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현금화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또는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제도 취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
원문링크 :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살아서 연금으로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