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두고 재혼 80대 친모...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수령


3세 아들 두고 재혼 80대 친모...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수령

지난 1월 실종 선원 보상금 등 2억4000만원 지급 선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친모가 상속 우선순위 유족 "세 자녀 버리고 재혼… 할머니·고모가 키워" '구하라법' 국회 통과 못해 보험금 수령 못 막아 부산지방법원 입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편이 죽자 3세 아들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4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80대 친모가 2억 원이 넘는 아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친모 손을 들어주자, 다른 자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해 1월 침몰 대양호 선원 유족 갈등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아들 사망 보험금 등 2억3,776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54년간 떨어져 있던 아들 보험금을 수령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1월 23일 경남 거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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