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나상아·박건훈)는 2022년 10월 14일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전도 방지 장치(안전프레임)를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고 지자체에 대해 원고(망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59125).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망인에게 상당한 과실(운전을 잘못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농민들이 트랙터 임대시 안전프레임을 탈찰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트랙터의 기계상 혹은 농로의 설치·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책임제한 사유로 들었다. 피고(담양군)는 산하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두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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