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민간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


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민간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 ‘승소’

법원 “민간자격 치료사 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 無” 의료법상 의료행위 기준으로 보장되는 ‘실손보험 원칙’ 재확인 민간자격 치료사가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놀이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대해상이 보험계약자와 2년간 이어 온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손배소(본소송)와 추가 병합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자(원고)가 지난해 1월 17일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발달지연 아동이 민간자격 치료사(놀이심리상담사 등)로부터 받은 놀이치료에 대해 현대해상으로부터 2023년 6월부터 실손보험으로 관련 보장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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