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즉시 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소문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즉시 연금 보험 가입 고객들은 지난 2017년 최저보장 이율에 미치지 못한다...
원문링크 :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2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