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에서 자필서명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필서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된다면, 이는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사건 개요 : 계약자와 피보험자 서명 착오 소비자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수로 피보험자 서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입했습니다. 이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필서명이 피보험자의 것이 아니므로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명이 잘못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의 과실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판단 :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약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란 모두 A씨의 동일한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보험설...
원문링크 : 자필서명 착오로 인한 보험금 거절, 보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