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증가한 경우엔 소급 적용해 추가 부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보험료 조정 제도 개선 및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넘겨 받아 11월에 새로 산정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때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폐업 등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룔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단, 업체와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재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등 일부 악용 사례가 있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확정 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드컵 응원단 사전등록 소득 정산 제도는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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