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건보료 부과 방식…'무임승차' 27만명도 내야 한다 [JTBC] 바뀌는 건보료 부과 방식…'무임승차' 27만명도 내야 한다 [JTBC]](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zBfMjI3/MDAxNjU2NTQ5ODc4MTc4.lsUc7UYSEh8xY21WGDlNRWpnbSHp9RFbHwcgrqknd0Ug.XDpDTmMv7BAr_hGeb6ICRtDg-WMQ152wvgogiq_20agg.JPEG.impear/%B0%C7%BA%B8%B7%E1%C0%CE%BB%F3.jpg?type=w2)
[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무임승차를 줄이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요지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는 안 냈던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이제 내야 합니다. 월급 말고 소득이 더 있는 직장가입자 45만 명도 더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매년 최대 3,400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 가릴 것 없이 월급을 받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던 겁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깐깐해집니다.
이를 넘어서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으로 매년 2,000만 원을 받던 72세 퇴직 공무원 A씨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매달 115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금 이외의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2000만원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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