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사적 공간에서 하는 노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소수의견은 이 조항이 성차별적이고 전통적 고정관념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2.10.27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퇴직급여법 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간 한 가정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한 후 고용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사노동 종사자를 차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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