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운전자·소유자 공동 배상해야” 1심 보험사 패소→2심 보험사 패소 대법,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단 차주인의 친구가 차주인 허락 없이 몰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주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친구의 무단운행을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 A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원심(2심)은 A씨가 보험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는 2~3년 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다.
사건은 2019년 10월께 발생했다. 둘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집에서 잠에 들었다.
그런데 B씨가 다음 날 오전, 차량 소유자인 A씨의 허락 없이 몰래 차키를 가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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