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조력존엄사 논란에 관해 [목요광장] 조력존엄사 논란에 관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jZfMTQ1/MDAxNjY2Nzg4Nzc2NTMw.rcwUKRUPhIDfdx9LfTaWzxLLT-2c2N5yL9KAP_6RDxog.hpxn-7i3_NEJVTPm519w7xiSIcGd-41d470xsPRLqo0g.JPEG.impear/%B1%C7%C1%BE%B9%FC%BC%BE%C5%CD%C0%E5.jpg?type=w2)
권종범 센터장 최근 ‘조력존엄사’에 관한 찬반 논의가 사회적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8월 조력존엄사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력존엄사는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물을 직접 복용 또는 투약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조력존엄사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됐다. 조력존엄사의 대상은 임종기에 들어간 환자뿐 아니라 암이나 일반 질환의 말기 환자도 해당된다.
담당 의사와 해당과 전문의 2인의 동의와 증명을 통해 조력존엄사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력존엄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사절의 개념에 약간의 안락사 형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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