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재료 관리 상태에 화가 나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직원들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식당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그 사장의 뜻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현조건조물방화치상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사건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0‧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강원 원주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휘발유를 뿌려 화재가 발생하게 하는 등 직원 B씨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식재료를 관리하던 직원 C씨에게 ‘양파 상한 냄새가 난다, 채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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