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백내장 심사 깐깐해진 탓...2위는 고지의무 위반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약관상 면책 및 부책’을 사유로 거절되는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 1위는 최근 3년간 고지의무 위반이었지만 올해는 '약관상 면책 및 부책'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악관상 면·부책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이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된 것을 의미한다.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오안내하거나 가입자들의 혼동으로 부지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올 들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에 대해 더욱 깐깐해진 보험금 지급 심사도 영향을 미친 탓으로 보인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5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63건보다 13건(0.2%) 줄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금 부지급...
원문링크 : 보험금 부지급 사유 1위는? 삼성·NH·신한라이프·흥국 등 ‘약관상 면·부책’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