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사고 대비는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농작업 사고 대비는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전남도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내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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