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리포트]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69년 낡은 친족상도례(하) 친족상도례 문제 공감에도…14·19·20대 국회 번번이 개정 무산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개정은 과거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개정은 불투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개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1992년 14대 국회 당시다.
정부가 그 해 제출한 형법 전부개정안에 친족간 범죄를 친고죄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간 범죄를 필요적 형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이 친족상도례뿐 아니라 형법 전체를 손보는 내용이었던 탓에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는 결국 부분개정안을 대안으로 냈고 친족상도례 관련 조항은 사실상 개정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대표발의자로 나선 최동익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년후견인이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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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집안 문제는 좀…" 시대 뒤떨어진 '가족 면죄부' 폐지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