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항소심도 "국가에 배상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항소심도 "국가에 배상

2017년 해상 사고로 선장 포함 15명 사망 해경의 부실 대응 드러나…수십명 징계도 유족 및 생존자 "배상 전혀 없어" 소 제기 1·2심 "선주가 38억여원 배상하라" 선고 "국가도 그 중 6억여원 함께 배상" 판시도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황승태·김유경·손철우)는 지난 21일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선창 1호 선주 A씨가 총 38억여원을 배상하고 국가가 그중에서 A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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