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장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직장

[주장] 비용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회피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실업 등에 대한 고용보험 통틀어 4대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예외가 통용되는 회사가 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5500여명의 예술강사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예술강사는 단 한 명도 없다. 2009년 대법원에서 '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근로자'라고 판결내림으로써, 개인사업자 신분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퇴직금, 건강보험, 연차휴가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강의시간을 월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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