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중 사고로 두 차례 십자인대 파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 전정린(사진) 씨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 전정린 씨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전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 씨는 강원도청 소속 봅슬레이 선수로 뛰던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도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전 씨의 다리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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