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보험, 고객 백내장 보험금 안 주려 소송냈다 패소…법원 판결 주목


현대해상보험, 고객 백내장 보험금 안 주려 소송냈다 패소…법원 판결 주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단독 김태환 판사 - “약관의 내용의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해상보험이 백내장 수술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고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가입자와의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은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거부 근거로 삼는 ‘약관’의 포괄적 확장해석에 대해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명시한 점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반가운 판결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현대해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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