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용접 중 파킨슨 병 진단...업무상 재해 인정 후 기업에 손배소 대법 "병·보호의무 위반 사이 인과 불인정"...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 범위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 관련 인과관계 인정 범위보다 넓다는 취지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지주회사체제를 만들었다.
이후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로 설립했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는 새로 설립된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귀속된다. 1995년 현대중공업 용업공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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