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수수료없이 보험금 쉽게 당겨쓸 수 있지만 '복리' 원리금이 환급금 넘으면 보험 '휴지조각' 회사원 W씨는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중 급하게 반전세 계약금 1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달 후 이사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빼면 이사 자금이 모자라지는 않았죠.
하지만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은행 대출도 더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들고 있던 예금이나 적금, 보험을 깰까도 했고요. 그러던 중 회사 동기가 귀띔한 게 '보험계약대출'이었습니다.
보험계약(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의 대출상품입니다. 들고 있는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려 쓰는 거죠.
이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 소비자에게 유용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소개합니다.(보도자료: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중) 요새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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