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 이웃 제보로 '고독사 위험군' 분류됐지만 정신질환으로 복지 제공 거부하다가 비극 수혜 당사자 동의 기반한 현행 복지제도 한계 서울 금천구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노인은 구청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관리 대상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오랜 투병 생활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탓에 복지망 편입을 줄곧 거부해왔다.
이웃들조차 위험을 감지할 만큼 노인에겐 외부 지원이 시급했지만, 당사자 동의 기반의 현행 복지 체계에서 지자체는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복지 거부자'와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할 별도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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