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처분에도 지급 하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 1심서 패소 화재보험금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창고가 불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를 방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무혐의로 결론 난 뒤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사 4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한 곳당 최대 2억8천여만원씩 총 7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임대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하던 집기는 물론 의류 부자재 재고가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한 끝에 2018년 3월 A씨를 검찰에 보험사기미수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했다.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방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주변 지리를 잘 아는 A씨가 폐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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