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그날 떠올라 떨린다" 교통사고뒤 극단선택, 보험금은?


"비오는 그날 떠올라 떨린다" 교통사고뒤 극단선택, 보험금은?

[그법알 사건번호 81] 교통사고 ‘우울증’ 후 극단선택, 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지난 2017년 9월 오후 10시께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레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약 10일 동안 B병원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받은 사고. 셔터스톡 약 반년 뒤 A씨의 남편 역시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기거하면서 남편을 돌봤죠. 그리고 불과 약 이틀 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활달하고 사교적이던 A씨는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만 감으면 교통사고 때 갇혀서 안 나오는 느낌이 들고 불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교통상해 사망’ 특약 등의 조건으로 가입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A씨의 우울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울증 외에 정신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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