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모래주머니 떼야 국민도 편해진다](中)① 경남에 거주하는 46세 여성 A씨는 최근 정차 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데는 없었지만 뒷목과 허리가 뻐근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상 12급에 해당되는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 12급이면 경상환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A씨는 한방병원에서 8개월 간 다양한 치료를 받았다.
어떤 날은 하루에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구술(뜸) 한방파스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일시에 진행하기도 했다. 금액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했다.
본인부담금이 없다보니 A씨는 자신과 병원 모두 '윈윈'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한방병원 과잉진료 사례다.
양방과 달리 한방 진료비는 수가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한다. 자동차보험 한방 경상환자들의 진료비 증가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로 교통사고 줄었는데…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폭증 코로나19로 교통사고 ...
원문링크 : 車 스치면 8개월 간 부항·약침·추나…나이롱환자·한방병원 '짝짜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