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 (C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 변동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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