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서 낚시하다 미끄러져 사지마비…"산재 아닌가요?"


회사 동호회서 낚시하다 미끄러져 사지마비…"산재 아닌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사내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모여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유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민간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회사의 낚시 동호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신경이 손상돼 사지마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회사 업무의 연장선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는 근무 시간이 아닌 낚시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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