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 통지해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반드시 보험회사 통지해야

[사진=뉴스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변경사실을 우편,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같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


#직업변경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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