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배상 외 지연금까지 내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이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후유증 발생 판정 시점이 아니라 사고 시점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2010년 6월 길을 가다 차에 치여 쇄골이 부러진 A 씨는 가해 운전자측 보험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1천만 원을 배상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간이 흘러 A 씨는 후발적 후유증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폭력적인 행동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이후 2014년 11월 후유장애로 약 50년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A 씨는 다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결국 법원까지 갔고, 법원에서는 사고 이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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