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약사에 환급받은 희귀약값, 실손보험 청구 대상 아냐"


대법 "제약사에 환급받은 희귀약값, 실손보험 청구 대상 아냐"

고가의 신약을 처방받을 때 제약사로부터 약값 일부를 위험분담금 명목으로 돌려받았다면, 이 금액만큼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A씨가 청구한 1,415만 원의 20%에 못 미치는 260만 원만 인용했다.

A씨는 2016년 배우자를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을 적용했을 때 본인부담액 중 급여 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 배우자는 2022년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일단 전액 사비로 처방받기로 결정했다. 위험분담제는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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