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스 싱크] 이재호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선인연구위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고령자' '노령자' '노인' 등이 있다.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로 일상생활이나 행정, 조례에서 사용한다.
법률과 명령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에서도 '고령인구' '독거노인'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등에서 보는 것처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며 조사 항목마다 해당 나이를 주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법률에서 용어나 연령 적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로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나 취지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령을 낮추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이 존재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의사 판단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에는 '고령상 연령차...
원문링크 :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령'의 기준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