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전 여친 폭행·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2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13일 오전 2시4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18)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2~3차례 밀치고, 휴대전화로 뺨 부위를 밀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SNS를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앞선 2019년 3월 새벽 A씨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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