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명의의 차를 이용하던 중 음주사고를 일으킨 소비자가 보험 조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됐다. 가족, 건강, 보험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친족피보험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남편 명의의 차를 사용했다.
어느날 회식에 참석하고 귀가하다던 A씨는 그만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냈다.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조항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기명피보험자는 남편이니 본인은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사고부담금 질문[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을 한 ... blog.naver.com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약관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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