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 선관주의의무 위반 없어”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화재로 인해 보상금을 지불한 보험회사가 소송을 통해 관리업체와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불복한 관리업체, 관리소장, 신원보증보험사는 항소했고 관리업체를 제외한 관리소장과 신원보증보험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성철 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입대의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가 A아파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사, C사 소속 관리소장 D씨, D씨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리업체 C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 중 관리소장 D씨와 신원보증보험사 E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2017년 7월 A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A아파트 내 전기시설과 주차돼 있던 차량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이 화재에 대해 지하 3층 주차장 케이블 덕트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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