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 타낸 혐의를 받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30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씨(사망 당시 51세)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A씨는 119에 전화해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지난 1월까지 아내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5억2300만원을 타내고,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범행 전인 같은 해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며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사전답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5월 21일 인터넷으로 몰래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범행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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