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사인 미상의 사망과 보험청구자의 입증책임 [보험칼럼] 사인 미상의 사망과 보험청구자의 입증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60519_18/impear_1463611087397sXaOi_PNG/%BC%D5%C7%D8%BB%E7%C1%A4%C8%B8.png?type=w2)
손해보험이건 생명보험이건 개인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인 미상 또는 사인 불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보장이 까다롭고 복잡해진다.
사인 미상이란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보통 사망보험금의 종류에는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망자의 사인을 확인한 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나 의사가 마지막으로 치료한 시간이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를 검안한 경우 또는 마지막 진료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사인이 불명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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