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보험 거절’ 사유?…인권위 “가입 받아줘야”


발달장애가 ‘보험 거절’ 사유?…인권위 “가입 받아줘야”

"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법' 17조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일부입니다. 법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할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험사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법이 금지한 '장애인 차별'.

보험사는 무슨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걸까요? "장애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보험에 대한 이해 없어 가입 불허" 진정인은 2020년 6월,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 A 씨를 계약자로 해, 한 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에 생명·손해·제3보험이 혼합된 보장 내용으로, 비장애인이었으면 무난히 가입이 승낙됐을 상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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