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軍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내달부터 軍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7월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실손보험 혜택 보기 어려운 군장병…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1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군 복무로 사실상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기 힘든 군 장병들이 다음달부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하나인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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