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생활지도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생활시설 지도사 A씨(3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B씨의 복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남성 휴게실로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의료진 확인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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