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연 관계 두며 재산·보험금 노리고 범행"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피고인 주장 반박 "3차례 음용" 검찰 수사로 추가 범행 밝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보험금 등을 노리고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수차례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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