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환자 입원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 판단으로 치료 결정"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와 관찰은 받는 것은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한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험 업계에선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급을 지급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판결과는 상반된 이번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을 둔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사가 B안과의원의 의사와 환자 등 2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5명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2명의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A보험사가 B안과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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