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전 금광서 일한 광부, 진폐 재해 위로금 소송 1‧2심 승소


47년 전 금광서 일한 광부, 진폐 재해 위로금 소송 1‧2심 승소

법원이 47년 전 금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 당시 작업 기록이 없어도 함께 일했던 동료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해 재해위로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이 47년 전 금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 당시 작업 기록이 없어도 함께 일했던 동료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해 재해위로금 지급을 명령했다.

(사진=DB)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위로금 부지급(불승인) 결정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 측 항소를 기각,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963년 3월부터 1968년 5월까지, 1971년 5월부터 1973년 6월까지 금을 채굴하는 광업소 탄광에서 근무했다.

A씨는 '진폐증'을 앓다 2022년 공단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해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종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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