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료 청구, 해당 보험사는 지급 거절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료 청구, 해당 보험사는 지급 거절

의료자문동의서 필수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 "필수 아니다" 한화손해보험(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 내용.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무근이며 보도자료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라임경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눈이 자주 흐리고 침침해 강남 유명 안과에서 지난 2월, 백내장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실손보험료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해당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세극등현미경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자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료를 지급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병원과 브로커, 환자까지 조직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지난 1~2월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4월부터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뀌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백내장 수술 후엔 병·의원으로부터 의료자문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보험료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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