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권·소멸시효 기간 별도 규정 필요 "예방효과 기대"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험금 환수권과 이에 대한 별도 소멸시효 기간은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등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현재까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은 21대 국회에 새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 종..........
보험종사자 사기 조직화·지능화…"별도가중 처벌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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