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jVfMTg5/MDAxNjUwODUzNTczMjgw.3U-jCAnkIs7GCWrSXeEv0AiRwB0f84Fz6TeTejHzo1Yg.SBcSsI_g78qpQbwzlpP-frH1W9Mkx6Q4QrrpcLCCOHYg.JPEG.impear/%B4%EB%B9%FD%BF%F8.jpg?type=w2)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고소송 통해 구체적 권리 인정 받은 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소송 제기해 보상급여 지급 청구해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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