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에서 옥외광고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가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아직 해당 보험 상품은 출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보험사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당장 가입할 수 있는 상품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에 문의했더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전달하라는 내용..........
보험 안 들면 과태료인데 가입가능 상품 ‘0’… 옥외광고업체 ‘보험대란’ 우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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