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1심서 2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노상 주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판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 노상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다 같은 방향 차선과 주차구획선 사이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충돌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김 씨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박고 넘어지면서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머리를 치어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숨졌다.
김 씨 측은 '김 씨 과실로 A씨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A씨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후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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