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운전중 B모씨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했다. 그런데 조금 뒤 B씨의 차량이 바짝 따라 붙어 경적을 울리고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는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복운전이란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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