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인 사기 범죄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 드러나 훔친 신분증으로 장애보험 신청한 사실 확인돼 지난달 새로운 의료기관과 새 메디컬로 대량 신청 지급중지 신청자들, 총 27,000여개 의료기관과 연관 장애보험, 임신-코로나 19 감염-질병-부상 등 적용 CA고용개발국, EDD가 최근 들어서 약 345,000여건에 달하는 장애보험에 대해서 무더기로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잘 이용되지 않는 2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지난달(12월)에 대량으로 장애보험을 신청한 것인데 CA EDD 조사 결과 훔친 신분증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임신부, 코로나 19 감염..........
CA EDD(캘리포니아 고용촉진부), 장애보험 345,000여건 지급 보류 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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