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 Q&A]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DdfMjc2/MDAxNjI4MzM3NDE2MjYx.AI-hz0dre5-TntudTqOh2swiwqSMXDq5KN3cJWOyjQog.WZ1tKxKvqgI0R89gGc74-yc-eOlun51h4u3RJL1I1Xgg.PNG.impear/%B3%F3%BE%EE%BE%F7%C0%CE%B1%B9%B9%CE%BF%AC%B1%DD%BA%B8%C7%E8%B7%E1.png?type=w2)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기준소득 100만원 초과자는(기준소득 100만원 기준 월90,000원 보험료) 월 45,000원이, 기준소득 100만원 이하자는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2021.12.31.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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